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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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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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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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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싱가포르 정부의 단속이 잦아지며 전자담배 거래 적발 수가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담배법(The Tobacco Act)상 싱가포르 내 니코틴 ‘분무기(vaporiser)’를 비롯한 전자담배 판매 및 밀반입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제품들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전자담배 밀거래로 적발된 사건은 약 9천 건으로 70%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는 전자담배 사용인구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며,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법 개정안이 10월 초에 싱가포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같은 유사 담배를 판매하고 밀반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하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한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허가 없는 전자 담배류의 수입, 유통, 판매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초범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 기준은 더 높아집니다.

 

한편, 담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흡연 가능 나이가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대폭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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