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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차량에 입국 허가세 부과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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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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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싱가포르 차량은 기존에 내던 도로 요금(RC: Road Charge)외에도 입국 허가(VEP: Vehicle Entry Permit)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는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싱가포르 등록 차량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허가증은 약 5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등록비는 25링깃(약 8달러 5센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로요금과는 별도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차량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 차량은 입국할 때 마다 도로 요금으로 20링깃(약 6달러 60센트)을 내고 있습니다. 도로요금은 아직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입국 심사대에서만 부과되고 있으나,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태국과 같은 말레이시아 북쪽 국경의 입국 심사대에서도 부과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VEP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들어온 외국 차량의 수를 집계할 수 있고, 차량 절도나 차량 복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량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VEP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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