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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 13만 달러 규모 건강기능제품 판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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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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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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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제품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9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만 3천 9백여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은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다이어트 보조제, 화장품, 성기능개선제와 같은 건강기능제품 3천 9백여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약 13만 3천 달러에 달하며, 각 제품의 가격은 12달러에서 70달러까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건강기능제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만 1천 개가 넘는 제품이 판매 금지되었으며, 2016년에는 2만 5천 개가 불법 건강기능제품으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판매가 금지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포장지를 바꾸어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높은 수은 함량과 더불어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과 같은 불법 화학성분이 화장품 성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판매가 중단된 다이어트 보조제 중 90%는 시부트라민(sibutramine)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부트라민은 심혈관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2010년부터 싱가포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보건과학청은 많은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 콘텍렌즈, 화장품 등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온라인 광고 또한 “100% 자연에서 추출된 성분”, “허브 추출” 과 같이 허위광고가 많아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건강기능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출처: 보건과학청)

- 다이어트 보조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 건강기능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판매자와 제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제품의 광고를 모두 믿어서는 안되며, 빠른 효과를 보인다는 제품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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