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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부터 싱가포르 신규 주택, 연기 감지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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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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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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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일반 가정집에도 연기 감지기(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연기 감지기는 주택 거주자가 최대한 빨리 화재 상황을 알게 도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재 규정(Fire Code)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신설되는 모든 정부 주택과 개인 주택은 배터리식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연기 감지기는 집주인이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기 가격은 60에서 80달러이며, 설치비용으로 50달러가량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상 화재경보기는 일정 크기 이상의 상업용 건물과 산업 건물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일반 가정집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고 접수된 화재사건 중 3분의 2인 2,800건 가량이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에서 신고 접수된 화재사건은 총 4,114건입니다.

 

관계자는 가정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중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특히 수면 중 일어난 화재사건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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