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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자전거(e-bike) 등록 의무화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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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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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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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1일까지 싱가포르 내 모든 전동자전거(e-bike)는 점검을 받고 정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동자전거 소지자는 불법개조의 여부와 최대속력 등 안전 관련 점검을 받고 내년 1월 31일까지는 자전거를 등록해야 합니다. 전동자전거 이용자들은 8월 14일부터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는 최소 16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내년 1월 31일에 마감되며, 점검비를 포함한 등록비는 50달러입니다.

 

올해 1월, 싱가포르 정부는 모든 싱가포르 전동자전거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번호판 등록을 통해 경찰의 전동자전거 속도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으로, 2015년 전동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39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에는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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