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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회 운영자,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72,000 달러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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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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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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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회 운영자가 유효한 취업비자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72,000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작년 3개의 바자회(Pasar Malam) 행사에 방문비자(Social Visit Pass) 소지 외국인 19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년간 109명의 고용주가 불법 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에 따르면, 고용주는 유효한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30,0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2개 모두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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