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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통상상업부·관광청, 여행사 규제개정 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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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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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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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여행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건의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유명 여행사 미사 트래블(Misa Travel)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에게만 약 2만8천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상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장관은 관광 산업부문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대치 또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행사 규제법 안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소비자 협회(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는 작년에만 607건의 소비자 불만 신고를 받았으며, 전체 산업에서 10번째로 많은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상업부와 싱가포르 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은 아래와 같은 수정 규제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변경 안
- 계층화된 여행사 면허 체계: 도보 나 자전거 여행과 같이 여객 운송 없이 투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여행사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어 상품에서 교통편은 제공하지만, 숙박은 제공하지 않는 여행사는 5만 달러 수준의 낮은 자본유치를 가지고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면허의 경우 10만 달러의 자본 유치가 필요합니다.
- 여행사는 신용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 여행 상품 중 일부를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 환불(pro-rated refund)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변경 안
- 영업 정지 또는 취소 통지가 발행된 여행사는 여행사 면허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14일 이내에 “해명(show cause)”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21일에서 짧아졌습니다.
- 2015 년에 시행된 추가 면허 조건 (ALC: additional licensing condition)이 법률화됩니다. ALC는 여행사가 여행사의 지불 불능에 대한 보험 구매 여부를 고객에게 묻고 고객의 의사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 싱가포르 관광청의 수사권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제 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고, 잘못된 행동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음성 및 영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여행사 영업에 대한 최대 벌금이 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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