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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부,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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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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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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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MOH)는 흡연 가능 나이를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대폭 상향하는 담배법(Tobacco Act)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에 따르면, 담배 제품 소비가 가능한 최소 연령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첫 한해는 기존 18세에서 19세로 조정되며, 그 다음해에는 20세, 마지막 3년 차에는 21세로 조정됩니다.

 

보건부는 싱가포르 흡연자의 95%가 21 세가 되기 전에 첫 담배를 피웠으며, 21 세 이전에 흡연자가 된 경우도 83%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보건부는 흡연 가능 연령뿐만 아니라 니코틴 ‘분무기(vaporiser)’, 전자담배, 시샤(shisha), 무연 담배 등 모조 담배 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 또한 강화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시민은 담배법 개정안 초안을 보건부 웹사이트(http://www.moh.gov.sg/tcasa201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양식을 사용해 개정안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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