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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근로 비자 안내(PEP :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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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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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30
본문
근로비자(EP : Employment Pass)는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의 비자 발급 요청 유무에 따라 비자 발급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거나 고용주가 EP 취소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자는 취소 될수가 있으며 회사를 바꿀때마다 새로운 EP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 비자에 경우에는 고용주의 비자 발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비자 발급 조건에 의하여 근로 비자를 MOM에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과 취소의 주체가 비자 신청자에게 있게 됩니다.
PEP를 소지한 사람은 최대 5년까지 싱가폴에서 체류가 가능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경우 최고 6개월까지 해당 비자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어 그 기간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EP 신청 가능 조건
1. 외국인 전문 인력중 최종 수령 월급이 S$8000 이상인 경우
2. 외국인 전문 인력중 P1 pass를 소지하고 있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
3. 현재 P1 pass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중 (PEP in-principle approval letter를 발급 받은경우)
4. 현재 P2 pass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최소 2년 이상의 P pass로 일한 경력이 있고 최소 연봉이 S$34,000 이상인 경우)
5. 현재 Q1 pass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최소 5년 이상의 Q1 pass로 일한 경력이 있고 최소 연봉 S$34,000 이상인 경우)
6. 외국인중 싱가폴에서 상위 교육 과정(Higher Learning in singapore)을 마치고 P 또는 Q1 pass로 최소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고 최소 연봉 S$34,000 이상인 경우
* MOM에서는 여러가지 환경, 경력, 정책등을 심사하여 최종 승인 허가를 내게 됩니다.
PEP 소지자의 혜택
1. PEP는 싱가폴내 어느 분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을 바꾸더라도 그때마다 새로 EP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PEP 소지자는 직업이 없이도 최대 6개월까지 PEP 비자를 가지고 싱가폴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3. Dependents pass 혜택을 그대로 가질수가 있으며 추후 연봉이 더 좋은 곳으로 회사를 옮길 경우에는 좀더 좋은 조건의 Dependents pass로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 P1, P2, Q1 pass 소지자는 배우자와 자녀 (21세 이하)들은 Dependents pass를 발급하여 싱가폴에 체류할수 있으며 A, P pass 소지자들도 소지자의 부모 (또는 시부모)들은 Long-term social visit pass를 발급받아 싱가폴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1. PEP 소지자는 무직업의 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2. PEP 소지자는 최소 연봉이 S$30,0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PEP 소지자는 근로 환경의 변화를 즉시 MOM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예 : 직장, 연봉, 주소 변경등)
기간
PEP는 단 1회에 한하여 발급이 되며 5년동안 체류를 보장받게 됩니다. (연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지원 방법
비자 지원은 PEP Online 또는 Manual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1. PEP Online
PEP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SingPass가 필요합니다. (http://www.singpass.gov.sg/sppubsvc/) SingPass가 있는 경우는 아래의 PEP Online 링크 안내에 따리 PEP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링크 : http://app.pep.mom.gov.sg/
PEP Online의 승인 기간은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며 PEP Online 홈페이지에서 비자 승인 상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결과는 싱가폴의 거주지 주소로 편지가 발송하게 됩니다.
신청시 S$10을 지불해야 합니다.
2. PEP Manual
1. PEP Application Form을 작성합니다.
http://www.mom.gov.sg/publish/etc/medialib/mom_library/work_pass/files6.Par.15700.File.dat/PEP_Form8.pdf)
2. 해당 폼을 SingPost office에 접수비와 같이 제출합니다. (S$10), SingPost에서는 cash, NETS, Cashcards 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결과는 싱가폴 거주 주소지로 편지가 가게 되며 통상 2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 됩니다. (접수일, 우편 발송 기간 제외)
외국에서 지원한 신청자의 경우에도 싱가폴 연락처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심사 결과 편지가 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PEP In-principle 편지는 6개월 동안 체류 기간을 보장합니다. 신청자는 이 6개월 이내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이 난 경우에는 최고 5년 기간의 PEP를 발급 받게 됩니다.
전체 소요 금액
1. 신청비 : S$10
2. PEP 발급비 : S$150 (1회 납부)
3. Single Journey Visa 발급이 필요한 경우 : S$30
4. Multiple Journey Visa 발급이 필요한 경우 : S$30
각종 정보 변동
- 고용주 변동의 경우
PEP 소유자는 현재 근로 환경 변동에 대하여 7일 이내에 MOM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PEP 소지자는 MOM의 Work Pass Division으로 해당 변경 내용을 보고 하면 되며 그 폼과 메일을 보낼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Notification Form for PEP Holder : http://www.mom.gov.sg/publish/etc/medialib/mom_library/work_pass/files__pep.Par.61415.File.dat/NotificationByPEPHolder.pdf
주소 :
Work Pass Division
Ministry of Manpower
18 Havelock Road
Singapore 059764
또한 새로운 고용주가 생길 경우 종전 고용주와 새로운 고용주는 아래의 폼을 작성해서 MOM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Notification Form for Employer : http://www.mom.gov.sg/publish/etc/medialib/mom_library/work_pass/files__pep.Par.58116.File.dat/NotificationByEmployer.pdf
- 로컬 주소 및 연락처 변동
PEP 소지자가 로컬 연락처 또는 로컬 대행 연락처등을 바꾸게 되면 7일 이내에 MOM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폼을 작성후 MOM을 해당 폼을 발송합니다.
http://www.mom.gov.sg/publish/etc/medialib/mom_library/work_pass/files__pep.Par.61415.File.dat/NotificationByPEPHolder.pdf
- 연봉 내용 보고
PEP 소지자는 매년 연봉 정보를 연말이 넘기전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아래의 폼에 기입하여 MOM으로 발송합니다.
http://www.mom.gov.sg/publish/etc/medialib/mom_library/work_pass/files__pep.Par.61415.File.dat/NotificationByPEPHolder.pdf
- 여권 변동 및 재발급을 할 경우
PEP 소지자는 여권 내용의 변동 또는 연장을 할 경우에 반드시 PEP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Work Pass Division Counter Lv2, (MOM 빌딩)로 제출하면 됩니다.
1. Disembarkation/Embarkation Card (Green Card)
2. PEP holders old and new travel documents/passports.
- Disembarkation / Embarkation Card를 분실한 경우
PEP 소지자가 Disembarkation / Embarkation Card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Work Pass Division Counter Lv2, (MOM 빌딩)로 제출하면 됩니다.
1. PEP holders travel document/passport
2. A police report on the loss of the card.
- 거주 주소를 변경할 경우
PEP 소지자가 거주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의 폼을 작성한뒤 해당 내용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거나 팩스 : (65) 6293 2318 / (65) 6296 2086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 :
Work Pass Division
Ministry of Manpower
18 Havelock Road
Singapore 059764
*기타 개인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Work Pass Division으로 메일 또는 편지를 써서 알려야 합니다.
PEP의 취소
PEP 소지자는 고용주가 바뀔때마다 비자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고 6개월동안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비자는 취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PEP 소지자는 비자 허용 기간 5년 이내에 언제든 비자 취소를 신청할수 있으며 한번 취소후에는 다시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을 잘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PEP의 취소후 싱가폴에 계속해서 체류하고자 할시에는 방문비자 또는 다른 근로 비자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Work Pass Division으로 방문해 취소 신청을 합니다.
1. The PEP holder and related pass holders valid travel document/passport
2. The Disembarkation/Embarkation Card (Green Card)
3. Completed Immigration White Card (IMM27)
4. A letter from the pass holder requesting for cancellation of the PEP and/or his/her Dependants
* 고용주의 경우에는 PEP 소지자가 해당 회사에 일을 할 경우 싱가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근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MOM에 PEP 소지자의 입사와 퇴사때 해당 내용을 인폼해야 합니다.
아래의 폼을 작성하여 Work Pass Division으로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폼 : http://www.mom.gov.sg/publish/etc/medialib/mom_library/work_pass/files__pep.Par.58116.File.dat/NotificationByEmployer.pdf
주소 :
Work Pass Division
Ministry of Manpower
18 Havelock Road
Singapore 059764
*좀더 자세한 PEP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싱가폴 노동부 (M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자 신청 정보는 정책 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정확한 문의를 한후 각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싱가폴 노동부 : http://www.mom.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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