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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임금, 인터넷 송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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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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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고용주 간 임금 분쟁을 줄이고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터넷 송금 제도(e-payment scheme)가 시범 운영됩니다.

 

POSB는 고용주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송금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POSB는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최소 예금액(500달러)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20개가 넘는 에이전시가 이번 3개월간의 시범운영에 동참합니다. CDE(Centre for Domestic Employees)는 새로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송금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에이전시 또한 가사도우미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야 합니다.

 

CDE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접수된 고용주-가사도우미 간 분쟁은 총 700건이며, 이 중 임금 분쟁은 절반을 넘는 36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CDE는 인터넷 송금이 날짜와 송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가사도우미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가사도우미는 총 239,700명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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