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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계도기간 마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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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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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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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itemised payslip) 작성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노동부는 2017년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규정 미 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KETs 및 급여 명세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
발급 대상: 2016년 4월 1일 이후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연속하여 14일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급 기간: 근무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항목:
기타 주의 사항: 회사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상기의 주요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별도의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KETs 작성 시, 주요 항목 중 회사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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