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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안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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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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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안내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련,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국외부재자: 싱가포르에 영주권이 아닌 학생,취업,방문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선거인

    ㅇ 재외선거인: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선거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자는 국외부재자)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3월 30일(목) 이전 (최장 20일간)

아직 보궐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신고신청 마감일은 미정입니다. 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이므로, 3월 30일 이전에 마감됩니다. 미리미리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 http://ova.nec.go.kr에 접속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첨부 서류 등의 스캔없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 전자우편 이용 : 아래 첨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ovsingapore@mofa.go.kr 입니다.

 

3. 직접 방문 :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 16층에 상시 접수

 

□  Q&A

1.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의 80%이상은 국외부재자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등록하신 분은 이번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여부는 홈페이지  http://ova.nec.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릅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신청을 하시면, 선거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 없습니다. 기간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합니다.

 

5. 신고신청은 싱가포르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싱가포르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재외투표는 언제 하나요?

⇨ 선거인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정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아직 선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보다 2주일 전에 실시됩니다. 가령, 5월 9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4 월 25일부터 30일까지6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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