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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IC 를 분실했을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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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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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본문
* 싱가폴 영주권자 (또는 싱가폴인)는 신분들을 분실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및 재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한후 분실된 신분증을 찾았을 경우 해당 신분증을 이민국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The photograph image must be taken within the last 3 months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 The photograph should be in colour, must be taken against a white background with a matt or semi-matt finish (칼라 사진, 흰색 배경이여야 하며 matt 혹은 semi-matt 으로 처리가 된 사진이여야 한다)
3. The photograph image must show the full face and without headgear (headgear worn in accordance with religious or racial customs is acceptable but must not hide the facial features) (사진은 머리덮개를 착용하지 않은 전체 얼굴이 나와야 하며 종교 및 문화적 이유로 착용해야 할 경우에는 얼굴 윤곽이 들어난 사진이여야 한다)
4. The photograph cannot be taken in uniform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은 불가함)
싱가폴 영주권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1. Entry & Re-Entry Permits
2. Expired & Valid Passport
3. Certificate of Identity
접수 절차
Option 1) 위에 언급된 서류를 가지고 아래의 주소로 방문 접수합니다. (번호표를 받아서 해당 창구로 가서 접수한다. 경찰서에 발급된 분실 신고서 원본이 있다면 같이 지참한다)
Counter 1, IC Section
Citizen Services Centre
3rd Floor, ICA Building
10 Kallang Road
Singapore 208718
Option 2) Statutory Declaration (Form NR12) 을 작성하고 100불(S$)을 내고 재발급용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 두번째 분실 재발급 부터는 300불을 내야 함)
영수증을 들고 지정된 날자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 받습니다. ** 영수증 발급후 1~3개월 사이에 신분증을 찾아 가야 함
지불 방법
NETS, CashCard or EZlink Card
처리기간
처음 분실 재발급시 : 1개월
재분실시 : 3개월 이상
* 위의 정보는 2008년 4월 22일에 업데이트 된 싱가폴 이민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 좀더 자세한 정보는 싱가폴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ica.gov.sg/index.aspx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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