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27
- 사회
-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3,548
- 1
- 0
- 2017-02-01
본문
Active Mobility 법안 안내 포스터(출처: LTA 페이스북 계정)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이 자전거 및 다양한 개인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Bill)을 올해 하반기 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차량 외 교통수단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 기준법입니다. 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전동 스쿠터, 개인용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 개인용 운송기기(전동 휠체어 등), 전동 자전거 등 자동차를 제외한 다양한 이동 수단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속력 25kmh로 제한됩니다. 전동 자전거의 경우 LTA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일반 자전거, PMD, 전동 휠체어만 이용 가능하며, 최대 속력은 15kmh로 제한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속력은 25kmh로 제한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자전거와 전동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동 수단에 전면 흰색 라이트, 후면 빨간색 라이트를 설치해, 해가 지고 난 후에도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탑승 금지(No Riding)’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이동 수단에서 내려 걸어야 합니다.
LTA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안 안내는 아래 LTA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lta.gov.sg/apps/news/page.aspx?c=2&id=2e0d9c1a-55ab-4647-9b08-4cd4ff6d44cb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