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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차량, 2월 15일부터 싱가포르 입국에 추가 도로 요금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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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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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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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외국 차량은 상호도로요금(Reciprocal Road Charge)으로 6달러 40센트를 내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은 2월 15일부로 우드랜드(Woodland)와 투아스(Tuas)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 차량은 기존에 부과되던 차량입국허가비(VEP Fee; Vehicle Entry Permit Fee)와 통행료(Toll Charges) 외에도 상호 도로 요금이 새로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6달러 40센트이며, 차량입국허가비와 함께 부과됩니다.

 

LTA는 말레이시아가 작년 1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싱가포르 등록 차량에 입국 허가세로 20링깃(6달러 20센트)을 부과하는 것에 맞추어 새로운 도로 요금을 부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주간 약 1,393만 링깃을 입국 허가세로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2017년 1월 17일 기준) 싱가포르 차량 입국에 발생하는 통행료 및 차량입국허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LTA).

 

통행료 (Toll Charges)

 

차량입국허가비(VEP Fee; Vehicle Entry Permi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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