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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회,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기준 법제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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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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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의 안전 기준 법제화 안이 싱가포르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교통부(MOT: Ministry Of Transport)는 법제화된 PMD 안전 기준은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을 개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발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소지자는 등록 번호판을 받아 불법개조를 하지 않았는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을 통해 싱가포르 경찰은 속도단속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PMD는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속력 25kmh로 제한됩니다. 인도에서는 일반 자전거, PMD, 자동 휠체어 등만 이용 가능하며, 최대 속력은 15kmh로 제한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및 일반 차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에서는 최대 속력이 25kmh 로 제한됩니다.

 

한편,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차 없는 국가(Car-lite)를 지향하는 만큼, PMD 상용화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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