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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에 대한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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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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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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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주요 내용
가. 대상: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나. 체류기간 : 무사증으로 입국후 15일간 체류 가능
다. 체류기간 연장: 1일당 $2미불의 수수료 부과
라. 불법체류에대한 조치: 1일당 $10미불의 벌금 부과
3 참고로 라오스인은 우리나라 입국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싱가포르 대사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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