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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에 대한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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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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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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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오스는 2008.9.1(월)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시행합니다.

2.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주요 내용
    가. 대상: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나. 체류기간 : 무사증으로 입국후 15일간 체류 가능
    다. 체류기간 연장: 1일당 $2미불의 수수료 부과
    라. 불법체류에대한 조치: 1일당 $10미불의 벌금 부과

3 참고로  라오스인은 우리나라 입국시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싱가포르 대사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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