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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고용주,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보다 총액 퇴직금 지급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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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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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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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명의 고용주 중 9명이 해고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한, 두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총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주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4년마다 시행하는 조사에서, 2015년에 근로자를 해고한 고용주 중 퇴직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91%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94%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도 근속연수에 기반을 둔 퇴직금보다 한 달이나 두 달 치 월급인 퇴직금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는 한·두 달치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보다 약 17%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수는 2012년 7% 차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근래의 경기 침체가 싱가포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기업 3곳 중 2곳이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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