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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명성 강화 및 회계 규정 준수 부담 경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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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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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정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와 회계 및 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은 회사법, 유한책임조합법, 회계사법을 수정하는 12개 수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법안은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일부는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건의된 수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직, 간접적인 회사 경연 진에 대한 관련 기록을 정부부처에 신고하고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 또한 관련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기업은 수익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ACRA와 MOF는 이번 발의에서 싱가포르의 투명성이 국제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례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주주총회(AGM)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5개월 이내에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었다면, AGM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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