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6,968
  • 경제
  • 노동부(MOM), 근로 권리 이니셔티브 (WorkRight initiative) 캠페인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3,585
    2. 1
    3. 0
    4. 2016-12-07

본문

싱가포르 노동부(MOM)가 근로권리(WorkRight) 이니셔티브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용법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주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PF(연금) 지급

-급여 정기 지급

-초과 근무 수당

-유급 연례 휴가 및 병가 제공

-근무 시간과 관련된 요구 사항 준수

 

노동부의 안내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근로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하며, 유급 연례 휴가를 제공받고 공휴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시간당 급여의 1.5배여야 하며, 한 달에 72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 권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노동부가 진행하는 간이 상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상담 일정 및 장소(출처: MOM)

 

 

 

 

 

 

급여, 근무시간, 연가 및 병가, CPF 기여금, 급여명세서, 초과근무 등 근로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employment-practices/workright/guide-on-employment-laws-for-employees.pdf?la=en

 

근로자 권리에 대한 문의처 : 노동부 핫라인

1800-221-9922

workright@mom.gov.sg

* 문의 시 모든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 받습니다.

 

노동권리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employment-act/workrigh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7730
  2. 6
  3. 0
공지 2020-06-29
  1. 464285
  2. 3
  3. 0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