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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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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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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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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 선임장관 데스먼드 리(Desmond Lee)는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대비 올해 음주 운전 적발 수가 감소했으나,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 운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540명으로 작년보다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지난 3분기간 음주운전으로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153명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첫 적발 시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재범자는 12개월이 선고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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