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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무기류 싱가폴 반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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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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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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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은 각종 총포, 도검류, 그외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무기류의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나라입니다. 해외 출입국시 해당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개인 소장용으로 아래의 물건을 반입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 : Bows and Arrows, Domestic and Hunting Knives, Decorative blow pipes and thumbcuffs
1. Arms & Explosives Branch of the police Licensing Division에서 발급된 정식 허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2. 여행객은 검사대에 통과하기 전 해당 물건들을 "Red" customs 채널에 다 제출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을 지닌채 검사대를 통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5일정도의 물품 확인과정을 거친후에 S$20의 License비를 내고나면 물건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4. 개인 소장용으로 반입한 물건들은 집안에서만 소장이 가능하며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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