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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국, “내년부터 55세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NRIC 재발급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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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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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5세가 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신분증(NRIC)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민국(ICA: 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은 싱가포르 거주 노인들의 NRIC재발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CA는 정부부서가 나이가 많은 싱가포르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오래된 NRIC의 사진으로는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15세 때 NRIC를 처음으로 발급받고, 30세 때 재발급을 받은 이후로는 NRIC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ICA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부터 10년 이내에 NRIC를 재발급 받은 사람을 제외한 55세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반드시 NRIC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에는 1962년생이 NRIC 재발급 대상자이며, 재발급 시 시민권자는 10달러, 영주권자는 50달러를 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안 한 사람은 국민등록법(National Registration Act)을 위반한 혐의로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혹은 5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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