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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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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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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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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위한 남성 육아 휴직 기간이 기존 1주에서 2주로 연장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 공동저축법안(Child Development Co-Saving Act)의 개정 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아버지를 위한 남성 육아 휴직 기간이 2주로 연장되며, 여성의 육아휴직은 결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16주가 주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6주에 달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중 4주는 아이 아버지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를 입양한 여성의 육아 휴가도 기존 4주에서 12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사회가족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장관은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가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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