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거주정보

  • ~

  • 6,884
  • 경제
  • 싱가포르 노동부, 주요항목포함 근로계약서(KETs) 발급 의무화 조치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2,781
    2. 1
    3. 0
    4. 2016-11-09

본문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 작성 의무화 조치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수정된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 의무 발급대상]

2016년 4월 1일 이후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연속하여 14일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 의무 발급 기간]

근무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타 사항] 

* 회사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상기의 주요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별도의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KETs 작성 시, 상기의 주요 항목 중 회사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7817
  2. 6
  3. 0
공지 2020-06-29
  1. 464376
  2. 3
  3. 0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