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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노동부, 주요항목포함 근로계약서(KETs) 발급 의무화 조치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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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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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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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KETs: Key Employment Terms) 작성 의무화 조치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수정된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 의무 발급대상]
2016년 4월 1일 이후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연속하여 14일 이상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 의무 발급 기간]
근무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는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타 사항]
* 회사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상기의 주요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별도의 주요 항목 근로계약서(KETs)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KETs 작성 시, 상기의 주요 항목 중 회사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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