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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수의청, “보유 허가증 발급 받아야 애견 분양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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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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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애완견 분양업체는 보유 허가증(Dog license)을 취득해야 강아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애완견 분양업체를 상대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초 부터 전문 분양업체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아지를 분양하기 전에 보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증 없이는 강아지를 분양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애견 보유 허가증은 주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가 허가증을 받는것에 실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기된 동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동물복지단체 관계자 중 일부는 싱가포르에 있는 애완견 중 50%가 보유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VA는 또한, 애완동물 충동구매를 막기위해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들은 반드시 부모나 법률상 후견인이 동행한 경우에만 애완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에 등록된 애완견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만9천 마리에서 2012년에는 5만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3년에는 6만 마리, 2015년에는 6만2천 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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