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6,878
  • 사회
  • 농식품수의청, “보유 허가증 발급 받아야 애견 분양할 수 있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2,389
    2. 1
    3. 0
    4. 2016-11-08

본문

앞으로 애완견 분양업체는 보유 허가증(Dog license)을 취득해야 강아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은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애완견 분양업체를 상대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초 부터 전문 분양업체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아지를 분양하기 전에 보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증 없이는 강아지를 분양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애견 보유 허가증은 주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가 허가증을 받는것에 실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기된 동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동물복지단체 관계자 중 일부는 싱가포르에 있는 애완견 중 50%가 보유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VA는 또한, 애완동물 충동구매를 막기위해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들은 반드시 부모나 법률상 후견인이 동행한 경우에만 애완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에 등록된 애완견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만9천 마리에서 2012년에는 5만7천 마리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3년에는 6만 마리, 2015년에는 6만2천 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