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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용 이동수단 안전기준 곧 법제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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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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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 안전 기준이 곧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액티브 모빌리티 자문단(Active Mobility Advisory Panel)은 지난 3월 싱가포르 정부에 PMD의 속도와 무게에 제한을 두라고 건의했으며, 이 건의안이 곧 법으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자문단의 건의에 따르면 PMD의 최고속도는 25km/h, 무게는 20kg로 제한됩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PMD 중 안전기준을 넘는 PMD는 앞으로 불법으로 간주돼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일부 PMD의 최고 속력은 55km/h에 달합니다. 교통청은 5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PMD를 이용해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700여 명에 달하나 아직 정해진 법령이 없어 벌금을 물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동 스쿠터 판매 관계자는 안전 기준을 넘는 전동스쿠터를 가진 이용자는 해당 스쿠터를 판매상에게 가져가 속도제한은 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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