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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대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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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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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 금융허브와 첫 양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한-싱가포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 이상율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16.10.11일)

싱가포르 : 치아턴 훼이 민(Chia-Tern Huey Min) 국세청 차장(16.10.14일)

** 싱가포르는 현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중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17년부터 금융기관으로수집한 후 ’18년부터** 매년 교환합니다.

*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등) 및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 소득유형 등) 등

** 다만, 금융자산 거래내역(gross proceeds)은 ‘19년부터 교환

 

그 동안 양국은 ’81년 발효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ㅇ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채널확보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 정부는 이러한 양자간 협정을 통해 역외금융정보 확보해 나아가는 동시에

14.10월 서명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금융정보자동교환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38개국금융정보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며

- 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31개국을 추가하여 금융정보교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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