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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6개월 미만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신고 및 적발 건수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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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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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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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주택 임대에 관한 신고 및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 9개월간 접수된 개인 아파트(콘도)의 6개월 미만 임대 관련 신고는 총 46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231건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접수된 신고 중 URA가 직접 조치를 취한 신고 건은 63건에 달합니다.

 

또한 주택개발위원회(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는 정부 아파트 임대 관련 신고 또한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6개월 미만 정부 아파트 임대 관련 신고는 총 21건으로, 작년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와 동일합니다. HDB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아파트 22,000곳을 조사했으며, 79곳이 정부 아파트 임대 관련 법을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법률을 크게 어긴 집주인 6명의 정부 아파트가 회수되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법률상 개인 아파트, 정부 아파트 모두 6개월 미만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집 또는 방 공유 웹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장관은 주거지 단기임대 금지법은 아직 유효하나, 후에 싱가포르의 거주 문화 변화에 따라 법안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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