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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개발부, 현행 6개월 미만 단기 주택임대 금지 법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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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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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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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주거지 단기임대 금지법은 아직 유효하나, 후에는 법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법상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 아파트는 적발 시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웹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싱가포르에서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은 작년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URA는 아직 확실하게 도출된 합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임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의 숙소로 싱가포르 관광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집주인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단기임대에 반대하는 측은 외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안전, 치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MND는 부동산 억제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아파트의 가격은 지난 3년간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13년이래 현재까지 10.8% 하락했으며,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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