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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컨테이너 싱가포르 하역, 컨테이너당 5천 달러의 보증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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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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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싱가포르항만공사(PSA: Port of Singapore Authority)는 컨테이너 하나당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법원(High Court)은 압류된 한진해운 컨테이너에 압류금지명령을 발효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금지명령은 내년 1월까지 유효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에 PSA는 컨테이너 하나당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회사는 컨테이너 하역 후 빈 컨테이너를 PSA 선적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현재 선박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한진해운의 선박을 처분해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진해운 화물선들은 전세계에 통틀어 100대 이상이 하역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화물 가액은 약 192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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