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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판매상점에 대한 직권 조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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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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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매상점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이 싱가포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승인된 법안에 따르면,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산하 기관인 스프링(Spring)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매상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소매상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기존 법안에 의하면, 소비자 고발은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나 싱가포르 관광위원회(STB: Singapore Tourism Board)가 해결해왔으며, 두 기관 모두 공권력이 없어 신고가 들어온 소매상은 종종 상점을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상점을 열어 벌금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동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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