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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청, 현행 총부채상환비율 (TDSR)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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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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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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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R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융자의 한도가 채무자의 다른 모든 대출과 합산해 소득의 60% 안에 들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재대출에도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청의 발표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주택소유자가 대출원금의 3%를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TDSR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통화청은 싱가포르의 많은 주택소유주가 TDSR때문에 주택융자를 낮을 이자율의 융자로 재대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TDSR 완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청은 이번 정책이부동산 시장 억제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신규 주택 대출에는 TDSR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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