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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E 근로자를 위한 급여관련 재판소, 내년 4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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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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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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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분쟁 조정 절차 [출처: MOM]
내년 4월부터 PME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종사자가 급여에 관해 문제가 생긴다면,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에 해당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 건의된 ECT는 PME 직종 노동자를 위한 급여문제 해결 법원입니다. 한 달 급여가 4천 500달러를 넘는 PME직종 노동자만 ECT를 통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노동자는 민사 법원(Civil Court)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현 노동법원(Labour Court)은 급여에 관한 소송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자가 통보 없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고용주 또한 ECT를 통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CT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계약 관련 부문은 보너스, 초과 근무 수당 등 18개이며, 법에 명시된 43개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급여는 2만 달러이나, 노동조합이 조정에 나선 경우 최대 3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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