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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드(bond) 불이행 외국인 학생,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 금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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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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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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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MOE) 정무 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본드(bond)를 불이행한 학생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 되면, 졸업 후 싱가포르에서 4~6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것을 ‘본드(bond)’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제(8월 15일) 국회에서, 교육부 정무 차관은 본드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은 외국인 학생 중 본드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1%로 확인되었으며, 4%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95%는 본드를 이행하고 있거나 추가적인 학업을 위해 이행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는 질병 등의 이유로 본드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무 차관은 본드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학생은 위약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6월 30일에 싱가포르 국립대(NUS)와 난양공대(NTU)에 집계된 연체 장학금은 2억 2,804만달러이며, 싱가포르 내 전체 대학교의 연체 장학금은 5억 5,149만달러 입니다. 교육부는 전체 금액 중 1.4%만이 본드 이행 불가능으로 조사되어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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