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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 재고용한 회사, 전체 노조가입 회사의 4분의 3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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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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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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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사 중 4분의 3에 가까운 수가 65세 이상의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은퇴연령은 62세이며, 회사는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4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재고용 연령은 내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된 많은 회사가 시행일인 7월 1일 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를 재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1,400개의 회사 중 1,016개의 회사가 65세 이상의 노동자를 재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585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재고용 연령 관련 회사 내규를 67세로 수정한 회사는 올해 183개로, 작년 102개에서 증가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총협의회(NTUC: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측은 이와 같은 변화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히며,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도 NTUC가 재고용에 대하여 발간한 책자를 참고해 재고용 나이를 높이는 안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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