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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파산법, 8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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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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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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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파산법 개정안이 다음 주인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개정된 내용은 파산조건 부채액입니다. 개정된 파산법에 의하면 파산조건 부채액은 기존 1만 달러에서 1만5천 달러로 상향됩니다. 부채 한계액은 1999년 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부채 한계액 외에도 파산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차등적용됩니다. 채권자는 부채상환요청 후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21일 이내에 크게 떨어진다는 증빙이 있다면 21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파산 후 법정관리 기간은 5~7년 정도이며, 재파산의 경우 7~9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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