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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공공건물 증/개축 시 취약계층 위한 구조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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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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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내년부터 증축, 개축되는 모든 상업 건물, 기관 건물은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물을 두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축, 개축되는 학교, 사무실, 백화점과 같은 건물들은 반드시 아동,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은 취약 계층이 건물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물을 두 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업 건물이나 기관 건물이 증축, 개축하는 경우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물은 해당 층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물주는 건물 입구에 경사로나 리프트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화장실 또한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건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열림 버튼과 구분되는, 엘리베이터 문을 천천히 닫게 하는 버튼이 설치되어야 하며, 건물 입구에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내 보도,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화장실, 유모차를 위한 공간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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