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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기내 난동 승객 처벌 범위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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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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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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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기내 난동 승객의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1년 이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가 시행할 법안에 의하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외국 항공기에 탑승했더라도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가 싱가포르라면 국가가 재량으로 해당 승객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기내난동 행위의 유형으로는 승무원에 대한 신체적 상해 및 위협, 기장의 합법적 지시 이행거부 등이 있습니다.

 

도쿄 협약(Tokyo Convention)에서 규정된 현행 국제 민간 항공법에 의하면 외국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을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내난동 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도쿄 협약을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정서가 시행되는 데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에 접수된 난동승객 사건 수는 총 9,316건으로, 1,400 항공편 당 한 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2014년에는 1,530건 중 한 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결과 10개의 항공사 중 4개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난동승객으로 인한 목적지 변경이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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