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1
- 기타
- _"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기간 안내_"
페이지 정보
- 한국촌 ()
-
- 3,096
- 0
- 0
- 2008-07-11
본문
대한민국 관세청에서는 휴가철 시즌을 맞이하여 해외 관광객과 기타 어학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로 입/출국 하는 인원이 많아 질것을 대비하여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행객 휴대품 검사강화 기간‘을 지정하여 각종 통관 검사를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니 각별한 주의 및 관세 정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할듯 합니다.
간단히 정리한 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 해외 출국시 : 아래의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을 하려고 할시 반듯이 세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의 경우에는 세관의 신고 및 확인 과정을 거친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작성, 입국시 세관에 제출해야 관련 관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고가의 물품 (해외 여행시 사용하기 위해 재반입할 경우), 예를 들어 US$ 400를 초과하는 노트북, 켐코더 그외 기타 여행용품)
2: 해외여행시 드는 경비 (US$ 10,000을 초과하는 금액, 한국 지폐도 포함됨)
3. 법적으로 해외 반출이 제한을 받는 물품의 경우, 예를 들어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그외 기타 동식물류 등)
2. 국내 입국시 : 해외 업무/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하려고 할때에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에 신고/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한채 허위 신고및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최고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오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타 면세 범위에 대한 정보 및 주의사항
- 국내 입국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검역대상이 되는 동,식물류, 개인이 쓸것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품, US$10,000을 초과하는 화폐
2.** 모르는 혹은 다른 사람이 수하물을 대리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경우는 반듯이 거절하여야 하며 대리 운반을 한 물품에서 세관법에 적발되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를 해당 물품에 넣어서 운반을 부탁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3. 해외에서 면세점 혹은 한국인 경영 가게에서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결제 대금을 국내 계좌로 송금, 추후 해당 물품을 국제 택배로 받는등의 행위는 관련 세관 법규에 의하여 처벌 받을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입국시 세관신고 대상 물품 정보
1.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 (*선물 및 무상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후 재반입 물품포함)으로 전체 물품 구입액이 US$400을 초과할 경우
2. 1인당 면세 기준을 넘어선 주류, 담배, 향수등은 신고 대상이 되며 만 19세 미만의 여행객의 경우 (출생연도 기준) 해당 물품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 목적을 위해 반입되는 물품 외 기타 회사용품
4.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장식용 포함) 및 위험성이 있는 유독, 방사성 물질류.
5. 각종 마약류 (아편, 코카인),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남용우려 의약품류
6. 각종 음락 영상물류 (사진, CD, 비디오테이프 등)
7. 정부 기밀 누설에 해당되는 물품
8. 위조 화폐 및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9. 각종 농림수산물, 식품, 동식물, 기타 식품류
10.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 지정 되어 있는 야생 동,식물로 만든 제품 및 가공품
11. US$10,000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예를 들어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가 해당됩니다.
12.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 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국내지급수단, 예를 들면 귀금속 및 증권이 이에 해당 합니다.
13. 일시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후 재반입하는 물품
14. 일시 입국시 체류기간 사용후 재 반출할 물품
15. 국내에 반입할 의사가 없다고 신고후 세관에 보관하였다고 출국시 반출하게 될 물품의 경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