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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A, 6개월 미만 단기임대 금지법안 수정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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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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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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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개인 아파트(콘도) 단기임대 금지법안의 수정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법상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임대해주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 아파트는 적발 시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rbnb나 PandaBed, Roomoram과 같은 웹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URA는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100개에 가까운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URA는 아직 확실하게 도출된 합의점은 없다고 밝히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호텔업계는 6개월 미만의 단기임대가 허용될 시 발생할 안전, 치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콘도 주인들은 외부 방문객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할 콘도의 가치하락을, 콘도 관리 협회는 외부인 때문에 발생할 관리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부 콘도 거주민은 집에 아이가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하여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PandaBed 와 같은 단기 임대 웹 사이트 업체는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찾는 여행객이 있다고 말하며,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이 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인은 단기 임대가 Grab과 Uber와 비슷한 법의 제재를 받고 합법화된다면, 단기 임대는 싱가포르 관광업계와 나아가 싱가포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3년, 2014년, 2015년에 신고된 6개월 미만 임대관련 신고는 각각 231, 375, 377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 들어 지난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만 총 16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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