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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안전보건규정위반 회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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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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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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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회사는 총 28개 업체이며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6개의 업체가 증가한 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최소 영업정지 일수를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지 않는 회사의 이윤은 정부도 중요하게 생각해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만일 직원이 100명인 회사에 1주일의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회사는 적어도 수만 달러의 급여를 손해 보게 됩니다 또한, 제조사나 건설사의 경우 계약 기한을 맞추지 못한 관계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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