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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2018년부터 90개 국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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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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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2018년부터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한국, 두바이, 홍콩, 스위스 등 90개 국가는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교환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금융정보 자동교환 공통보고기준을 적용해 거주자의 부동산, 임금과 같은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부터 싱가포르는 총 90개국과 거주자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실행하는 만큼, 세계 금융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금융정보를 교환할 만큼 투명성을 갖추지는 못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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