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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EP 승인 심사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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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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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 Ministry of Manpower)는 지난 금요일(4월 8일)에 시행된 국가 재정논의에서 향후 싱가포르의 고용제도에서 발생할 주요 변경안을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EP(Employment Pass)발급시 노동부가 조사하는 사항이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EP를 신청한 회사의 외국인 비율과 해당 포지션에 싱가포르인을 고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한 회사가 싱가포르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여한 내용을 판단합니다. 노동부는 위 세 요건을 평가하고, 결과가 미비할 경우, 해당 회사의 EP 갱신 및 신규 신청이 허가되기에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PMET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싱가포르인들이 직업을 잃고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다면, Career Support Programm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월 급여가 적어도 4,000달러 이상인 직업을 알선해주며, OJT(On-the-job Training)도 지원합니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나이가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반 기업의 직원 정년은 62세이나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62세부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월 급여가 $3,300 이상인 직업의 79%는 싱가포르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EP소지자 증가 수는 2011년 32,000명에서 작년 9,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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