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6,271
  • 경제
  •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오늘(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4,138
    2. 2
    3. 0
    4. 2016-04-01

본문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오늘인 2016년 4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개정안에 의하면 싱가포르 내 모든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일, 직원의 기본 급여, 초과 근무 시간, 초과 근무의 수당 등 다양한 사항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규정을 미준수하는 회사에는 노동자 한 명 당 최대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도 시행 1년 차에는 고용주 교육에 초점을 맞춰 단속은 다소 약하게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5804
  2. 6
  3. 0
공지 2020-06-29
  1. 462395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