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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 발급 의무화, 오늘(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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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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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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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오늘인 2016년 4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가 항목화된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개정안에 의하면 싱가포르 내 모든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일, 직원의 기본 급여, 초과 근무 시간, 초과 근무의 수당 등 다양한 사항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규정을 미준수하는 회사에는 노동자 한 명 당 최대 2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도 시행 1년 차에는 고용주 교육에 초점을 맞춰 단속은 다소 약하게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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