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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개발청, 유료 TV 수신자 보호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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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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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개발청(MDA: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이 유료 TV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 시장 행동 강령(Media Market Conduct Code)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유료 TV 패키지에 가입한 수신자들은 앞으로 주요 콘텐츠가 빠지거나 수신료가 오르는 경우, 만기 전에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스포츠 방송과 같은 유료 콘텐츠에 강제로 가입되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방송사는 또한 수신자들과 계약할 때 계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TV 수신자들을 유로 TV로 전환하도록 강요해도 안 됩니다.

 

미디어 개발청의 발표에 유료 TV 방송사는 현재 수정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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